1. 공동자원화시설을 연차 별로 확대 지원 했지만 , 지역별 여건 및 지역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가축 분뇨 처리가 어렵습니다.
2. 퇴·액비 수요는 증가 하는데 반해 품질은 불균일하고, 덜 부숙된 악취나는 퇴·액비 유통으로 일부 경종농가가 퇴·액비 사용을 기피 합니다.
3. 농경지 면적의 지속적 감소로 인하여(07년 : 1,782천ha에서 10년 : 1,715ha)퇴·액비 살포 여건이 불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행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