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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1.08.31
육상처리대책마련후 해양투기금지법 시행요청
외국의 사례로볼때 100년간 육상처리방안에 대해 착실히 준비하여 해양투기금지를 시행하였는바 우리 나라의 경우 5년도 채 안된 졸속절차로 인해 현재 축산폐수및 하수오니,음폐수를 육상에서 전량 처리할수있는 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고 , 가동시설들도 정상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 해양투기금지에 관한 입법예고를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