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2
이**
2011.08.30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에 대한 의견서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거나 혹은 재개발, 뉴타운 출구전략에 직접 관련된 아래의 조항들은 공포즉시 시행하여야 합니다. 제7조(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및 효력 상실 등) 제1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제29조(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제37조(총회 개최 및 의결 사항) 제41조(사업시행인가)
20110830172553_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의견서 주민[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