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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9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1.08.30

제목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에 이의신청 합니다.

내용

1. 부칙 제 1조 시행일을 공포 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2. 법 제 29조,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합이 사용한 비용까지도 지자체에서 보조할 수 있어야 한다.
3. 현재 진행중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모든 정비구역에 일몰제를 도입해야 함.
4. 기존 정비사업이 무산 되었을 경우 이를 법률로서 조합이 해체되어 정비사업이 무산 될 경우 주민들에게는 비용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 주 십시오.

첨부파일1

DOC 20110830115616_국토해양부_이의제기_최종본2.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