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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1.08.30
도시재생및주거환경정비법(안) 의견제출
새로 제정중인 도시재생및주거환경정비법이 지지부진한 재개발, 재건축 및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의 구조조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안 제 7조(정비구역등지정의해제및효력상실등)가 기존정비사업중 추진위 및 조합 설립이 완료된 곳에도 소급적용 될 수 있도록 변경 요청합니다. 특히,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은 주민들의 동의없이 구역지정 추진되어 재산상제약 및 도시슬럼화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