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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7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1.08.29

제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참 어이없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005년도 부터 꾸준히 배출량을 감축해 왔으며 2011년부터 400만톤을 유지하기로 하여 많은 인원을 구조조정 하였는데 이제와 해양투기 전면 금지라고 하면 폐업을 하라는 소리인데 한순간에 일자리는 잃을 수 있는 저는 어찌 합니까..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말입니까,. 국토해양부는 대책도 없이 해양배출을 법으로 금지하지 말고 정책으로 조정하여 육상 처리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개정안을 보류하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