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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7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1.08.28

제목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의견서

내용

의견1. 공포후즉시시행한다로 고쳐주십시요
(부칙 1조 공포후 12개월이후 시행)
의견2. 제29조 (조합설립인가 취소시 비용보조)
추진위와 조합해산시에 비용보조를 국가에서 전액 보상하도록 해주십시요.
의견3.(조합해산동의서 징구시기).
부칙 10조 이법시행일 이후 동의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고쳐주세요
의견4.(일몰제즉시 적용)
현재의 법안으로는 추진위와 조합에 거의적용이 안되는 법입니다.
이왕에 뉴타운 출구전략의 법이라면 이법 시행즉시 적용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110828223113_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