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처리 시설도 완비 되어있지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하수 하수슬러치도 5~6년전부터 소각한다고하더니 처리가 재대로 안되고 자전기계고장으로 육상매립 및 재해양투기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시점에서 갑자기 해양배출 금지를 하는것은 시기상조라고 보며 해양배출업에 종사는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도 가추지않고 입법개정을 한다니 저희의 5인가족은 길거리에 나가죽으라한는것과 같다고 보입니다.
신사 숙고하여 해양배출을 장래하는 법안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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