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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06.17
행정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무조건적인 폐지 반대! 유예기간 필요
소급적용을 할때는 당시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기존 대상자에 대해서 유예기간 부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