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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11.08.26
입법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함.
해양환경관리법 입법예고(안)를 반대합니다. 가축분뇨, 하수오니를 2012년 부터 전면금지하면 육상처리를 하여야 하나 현단계에서는 완전한 육상처리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으므로 불법배출,불법투기로 쓰레기 문제가 야기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연안의 오염이 가중되고, 토양오염으로 악취나고 오염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입법 추진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