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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287

의견제출자

석**

등록일자

2021.06.11

제목

이전특공폐지 반대합니다

내용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제2항에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폐지는 말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