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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2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1.08.26

제목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절대반대

내용

3대물질규제에 대한 입법예고안..절대 입법화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수없다는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왜 법이 먼저고 그것에 억지로 맞추는지..정책만으로도 충분히 감소하고있는데 억지로 시행하면 불법과 환경오염이 더 가속화 될거란 생각은 안하시는지..조금더 현실을 보시고 육상처리가 완벽히 될때까지 보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양배출업체 및 협력업체의 생존문제도 고려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자연감축만이 모두가 아무런 문제없이 살길이다. 그것만이 살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