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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271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1.06.10

제목

신뢰보호원칙, 소급금지원칙을 지켜주세요 - 유예기간 부여

내용

5년간 부여하기로 먼저 말을 하셨는데

하루아침에 유예기간도 없이 폐지라니요

최소 유예기간은 보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