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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물질규제) 반대 합니다.
하수오니(분뇨 및 가축분뇨)는 국제협약(런던협약)에서도 해양배출을 인정하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앞장서서 배출금지함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육상처리가 완변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금지란 말은 양돈농가,하수처리장,제조생산업체 등 해양배출 관련 5,000여 업체가 고통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탁업체의 현실을 직접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