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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21.06.10
유예기간 없는 특별분양 폐지를 반대합니다.
가족들 삶의 터전을 바꿔야 하는데 갑자기 유예기간 없는 특별공급 취소는 부당합니다. 이전기관 종사자중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이라도 특별공급을 유지 해야합니다. 특별공급 받은후 몇년간 매도 금지등 제도 보완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대상자는 환수등 처벌 하면되는데 기회자체를 없애는건 잘못된것 같습니다 무주택 직원에대해 한시적이라도 꼭 특별공급이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