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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06.10
합의없는 특공 폐지는 위법입니다.
* 공무원, 이전기관, 이전기업 대상자와 한치의 협의없는 즉각 특공폐지는 위법입니다!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가 우선이지, 선량한 특공 당사자가 무슨 죄입니까! 공무원과 이전기관, 기업 당사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실수요자 입니까. 세종시를 더 큰 투기지역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차라리 특공 분양후 10년이상 전매제한으로 묶어두샤도 공무원과 이전기관 실수요자들은 잘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