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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1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1.08.24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내용

안녕하십니까.
KGB(주) 기획실 이현철 실장입니다.
회물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_법령안 38조의3 5호 ’허가받지 않은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수정의견입니다.
건설사 아파트도 상호를 사용하지 않고 브랜드(네이밍)가 입주조건의 가치를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다양한 업종에서도 상호보다는 브랜드로 마케팅 활동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조항이 필요합니다. "단, 신고한 브랜드는 예외" 또는 "조항삭제" 의견입니다.
꼭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필요시 추가자료 요청하시면 제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10824154515_화물자동차운수사업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