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15
김**
2011.08.24
화물차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관련 의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SK에너지 의견 당사는 화물자동차휴게소와 관련하여 부지선정조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드립니다. 또한 민간사업자로서 사업에 참여 근거 및 절차에 대해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국계리법 이외에 민간투자사업법 등 법령에서 필요한 절차를 참조하고, 조세특례 등 타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토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10825072353_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SK에너지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