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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1.08.2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전국교통연수원협의회에서 8. 18일 의견서(전교협 2011-15, 2011.08.17)를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를 방문하여 과장님에게 직접 전달한 바 있으나(경기, 경남원장 동석), 면담 결과 수정 의견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어 첨부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 하오니 교육의 실효성 및 교육의 목적 내실화을 위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교통연수원협의회장 이상기
20110823113019_화물법_시행령_개정안검토(20110819 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