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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2011.08.1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화물자동사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따른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의 의견을 첨부와 같이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0819183523_입법예고에따른의견(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