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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21.06.09
유예기간 없는 특공폐지 위법부당ㅡ보완책 마련
위법부당한 처사입니다 유예기간 및 이전기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주세요 특공에 대해 1년간 유예기간 설정 일반분양 시 거주의무 강화, 이전기관 종사자는 현재주소지 관계없이 해당지역으로 간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