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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07

의견제출자

하**

등록일자

2011.08.10

제목

의왕 포일 2지구는 보금자리 주택이 아닙니다.

내용

의왕 포일2지구는 보금자리 주택이 아닌 국민임대단지 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보금자리도 아니면서 보금자리지구와 같은 전매제한을 받는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별표2의2 제1호 나목에 적용되는 지역으로 주택법 제 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지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의왕 포일2지구의 전매제한을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