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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04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1.08.10

제목

의왕포일2지구 B1,B2블럭은 보금자리지구가 아닙니다.

내용

입주모집공고를 늦추고 늦춰 2009년9월26일(토)요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함으로서 1일차이로 전매제한 7년에 저촉된 국민임대 단지입니다.
별표2의2 제1호 나목에 적용되는 지역으로 주택법 제 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지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되리라 사료 됩니다. 따라서 전매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되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