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특공을 폐지하는 것은
실수요자 공직자들에게 일반청약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과도 같습니다. 이야말로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소수의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위를 너무 쉽게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이며
투기와 관련된 것은 그것대로 조치하고 기특공대상자의 권리는 실수요자 요건 강화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년까지 세종에서 일하고 소비하게 될 청년 공직자들의 기대를 잘 반영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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