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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9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1.08.10

제목

주택전매 완화조치의 규정 관련 건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번 주택전매완화조치에 ’보금자리주택’이라는 기준이 들어가는데, 안양 관양지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 관양지구 분양시 ’보금자리주택’이라는 공지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에 포함된다면, 분양시 분명히 명기 하였야 했습니다. (예: 성남 여수 지역)
분양시 명기 없이 추후 보금자리 주택으로 적용받는 다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므로 안양 관양지구는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