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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2021.06.09
소급적용은 위헌
유예기간없이 즉시 폐지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에 따라 위헌적 행위이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