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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93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1.08.10

제목

의왕포일2지구의 전매제한완화대상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포일2지구(포일숲속마을)입주예정자입니다.
경기도의 LH 포일2지구의 B1,B2블럭의 경우 분양초기 및 계약서, 그 어떤 자료에서도 보금자리주택으로서 분양받은 내용이 없으며, 포일2지구 자체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적도 없습니다.
이에, 해당 LH포일2지구 중 B1,B2블럭은, 금번 변경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의 전매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되어야함을 의견제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