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928
조**
2021.06.09
기존대상자에 유예기간 없는 폐지는 소급적용으로 헌법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정무적 판단에 의하여 정책이 유예기간 없이 폐지된다는 것은 기존 대상자에 대해 소급입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