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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92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1.08.10

제목

전매제한기간 완화에 형평성 문제 해결

내용

동일 단지에 분양 받은 아파트가 모든 조건이 동일한데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받았는가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 완화에서 차별이 발생 한다면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특히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라서 동일단지 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기금 융자 여부에 고나계없이 85이하 주택의 경우 동일하게 전매제한기간 완화 조치에 포함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의왕 포일지구는 2중(분양공고시점에서 제한 기간 연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