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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2021.05.30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에 대한 부당의견
1. 시설물업자의 동의없는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업종전환 은 부당 2. 종합업종으로 전환할경우, 토목 또는 건축중 한쪽 실적만 인정토록 되어 있어, 한쪽실적의 손실 피해막심 3, 유예기간 3년으로는 새로운시장 적응 어려우므로, 유예기간 연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