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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05.28
업종전환의 세부기준이 부당합니다
기존실적 전환에 있어 종전실적에 미달하는 업체가 발생함. 자본금과 인력의 3년동안 경과조치로는 시장에 적응하기 부족하므로 2029년까지 유예를 요구함. 유지보수 종합공사를 발주할 때 시설물업종 보유자격으로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