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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8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1.08.09

제목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695호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내용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695호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안양 관양지구 B1 블럭 입주 예정자로서 최초 분양 및 분양 당첨 후계약시 보금자리주택이라는 고지를 받은 적이 없고 또 지정 된 것으로 확인 받은 적이 단 한차례도 없습니다. 따라서 LH 안양관양지구 중 B1블럭은 전매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이 마땅함을 의견제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