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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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1.08.09 |
제목 | 전매제한 완화에 대한 의견(안양 관양지구 B!블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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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양 관양 관양 B1블록 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회만 되면 입주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동 주택은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중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주택-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전매제한기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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