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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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11.08.09 |
제목 | 안양관양지구 B-1 전매제한완화 대상 포함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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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LH공사가 분양한 안양관양지구 B1블럭 입주예정자들은 이번 입법예고를 보고 모두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현행 주택법상 보금자리주택은 제외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법률 소급적용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분양당시 팜플렛도, 계약서도, 언론에도 보금자리라는 내용이 단 한곳도 명시된바 없는데 보금자리주택으로 해석됨은 부당합니다. 금번 개정되는 시행령의 전매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