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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1.08.09

제목

관양지구 B-1블럭은 전매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용

안양시 관양지구의 B1블럭 입주예정자입니다.
쉽지 않게 청약신청을 하며 눈이 빠져라 공고문 카다록 보았고,
흥분한 마음에 온 가족이 눈이 빠져라 계약서 일고 또 읽었습니다.
이제와서 보금자리주택이라뇨? 또 소급적용은 뭔소리;;
서민 우롱한다는 마음에 상심이 큽니다.
관양지구 B1블럭은 금번 변경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의 전매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