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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05.06
건축법만 다시 세울것이 아니라 도시계획(토지)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건축법만 가지고 이렇게 공고를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존 레지던스의 용도변경 또한 원할하게 할수 있게 도시계획도 검토 해서 각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함께 같이 재정해야 합니다. 이번 공고는 기존 레지던스 입주민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다는것을 인지 해야 합니다. 건축과와 도시계획과, 그리고 각 지자체들. 한마디로 따로국밥 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