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82
변**
2011.08.08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8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ㅇ지방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수당지급)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턴키위원)에 대하여는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에게는 심의수당 및 참석수당 등을 민간위원하고 동등하게 지급토록 규정 개선이 필요 ㅇ개선된 턴키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조기정착 유도
20110808152209_110808지방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관련 개정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