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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21.04.13
조속 시행 요망
해당 사안은 주택법 개정이 되었으나, 시공사 선정 건에 대해서는 적용여부가 모호한 해석이 가능한 상황으로서 혼란 방지르를 위하여 조속 시행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