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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1.08.07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영업님 김권철 과장입니다. 시행정 개정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등록합니다.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내용중 호객행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의 내용과, 공항시설관리자에게 이 법에 따른 일부권한을 위탁하자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0807094914_검토의견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등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