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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1/7
본 글은 국토교통부의 법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려 노력 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개정법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 함께 깊이 고민하고 개선해야하는 문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불편한 표현이 있다면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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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5일 국토교통부에서 행정 예고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하여
(이후 개정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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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본 의견의 결론
본 개정법은 개정이유와 부합되지 않아 재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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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이유와 규제내용
ㄴ1, 개정법의 개정이유
불량자재가 시험 통과한다.
실제 화재사고를 반영하지 못한다.
ㄴ2, 개정법의 규제내용
심재요구 성능 상향
실대형 시험 도입
무기질재료 사용 확대
두 가지 이상 재료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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