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36
최**
2021.03.25
찬성합니다.
이번 법의 개정 목적은 바로 사람이고 그 중에도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특정 산업과 업체의 유불리에 앞서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찬성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