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1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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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임** |
등록일자 | 2021.03.19 |
제목 | 본개정안에 반대하며 아직은 시기상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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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대형건물화재 사건의 원인은 난연성능이 없는 일반건축자재가 준불연건축자재로 둔갑되어 납품 및 시공되어져 발생한 문제이며, 정상적으로 준불연건축자재가 시공되어진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피시간이 확보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준불연 성능의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 한 것이지 심재 준불연 요구의 개정은 아직 시기상조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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