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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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1.03.17 |
제목 | 건축난연법 개정관련 대정부 요청의 건(Proposal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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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심재만으로의 성능인정 기준을 강요하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순된 의견이며, 결국 단열성을 높이고자 추구된 이종의 곁면소재를 부착한 상태하에서 준불연 성능인정을 통과한 건축용 단열소재를 개정법령에 기필코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또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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