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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64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1.07.28

제목

금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에 앞선 의견제출(경기도 LH관양지구)

내용

수고하십니다.
금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의 전매제한 완화는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해당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입주예정 2012.5) 경기도의 LH 관양지구의 B1블럭의 경우, 분양초기 및 계약서, 그 어떤 자료에서도 보금자리주택으로서 분양받은 내용이 없으며, 관양지구 B1블럭 자체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적도 없습니다.
이에, 해당 LH관양지구 중 B1블럭은, 금번 변경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의 전매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됨을 의견제출 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