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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626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1.02.26

제목

3.2.7.3 요구사항 정의 , 2항의 관련 질의

내용

1. "발주처 요구"에 의해 적용된 안전관리대상 소프트웨어가 IEC 62279를 만족하는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 대한 질의
1) 발주처 발주시 제작사양서 "ATC 차상장치" 및 일반사양 1.20항 "부품공급자 선정" 2)항 "신호장치는 기존 3호선 ATC차상장치와 호선별 지상신호설비와 연동되어 완벽하게 동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명시에 대해 상기 법령의 "발주처의 요구사항"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참고: 발주 당시 국내외 ATC 차상장치 제작사들의 소프트웨어는 IEC 62279를 만족하는 입증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