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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
2011.06.13
반대 합니다.
2010년 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입니다.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한다하여 이를 신뢰하고 면허를 보유하였는데 지금와서 타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공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입법예고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