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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56

의견제출자

시****

등록일자

2011.06.09

제목

반대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2(소규모 공사의 범위)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의거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2개 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보수공사만을 수행하였는데, 복합공사를 해당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의 업무영역 55%가 축소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시행규칙을 굳이 제정한다면 소규모 복합공사를 신축공사와 유지관리공사를 구분하되, 개량,보수,보강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명기해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