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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55

의견제출자

와****

등록일자

2011.06.07

제목

절대적 반대합니다...

내용

시설물유지업종으로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보수공사만을 수행해왔는데, 복합공사를 해당 전문건설업종에게 도급을 하도록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의 업무영역이 55%이상 축소가되어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생존권을 박탈시키는 행위이기에 결사반대합니다.만약에 보수유지공사가 아닌 신축공사현장에서 2이상의 타전문건설업종의 영역에 시설물유지업이 공사를 참여하도록해주고 또한 실적공사로 인정해 주실련지요? 그러면 타전문건설업체들은 어떤입장이 될련지요?기존의 해당업종의 업역을 꼭 지켜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