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0
씨****
2011.06.03
절대 반대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시행규칙을 굳이 제정한다면 소규모 복합공사를 신축공사와 유지관리공사를 구분하되, 개량.보수.보강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자 수행할 수 있도록 명기해 하여야하며, 시행규칙 제13조의2의제2항은 보수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신축공사에만 국한된것으로 제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