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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2011.06.02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의거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2 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보수공사만을 수행하여 왔는데, 복합공사를 해당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의 업무영역이 55%가 축소된다. 이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생존권을 박탈시키는 행위이다.